법원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투는 재판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