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매보조금 상한금액을 낮춰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자동차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협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생산 차종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능이 좋은 대중형 전기차 모델 생산과 구매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금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000만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금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의 명확한 설정 기준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금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이 기준이다.
앞으로는 5500만~8500만원 전기차에는 보조금 50%가 지급된다. 8500만원 이상부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급 전기차’ 기준이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
환경부 측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매보조금 상한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지급될 보조금도 줄어든다. 정부의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 가격, 성능 등을 종합 고려하되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는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승용 전기차 기준 최대 지급보조금은 2020년 820만→ 올해 800만원으로 깎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됐다.
올해는 60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보조금 100%, 6000만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매보조금 상한금액이 낮아지고 지급보조금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소비자들이 보조금 상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내년 전기차 판매 확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