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며 청구한 가운데 수원지검도 대검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부재 중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승인 하에 차장검사가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 인원이 수원지검에 일부 남아 있는데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전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원지검도 이와 별개로 대검에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이다.


감찰부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5월12일부터 공소사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5월13일 오후5시쯤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22명이다. 이들 중에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핵심 참모였던 A 검사장과 과거 이 고검장 휘하에 있던 B 검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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