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금요일에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보름 만에 이뤄지는 '초스피드' 재판이다.
사실상 이날 1심 판단에 따라 성적표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많은 수험생들의 미래가 갈릴 수도 있는 이날 법원 결정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본안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시간 동안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학 입학 사정 관계자들이 "16일 예정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 하면 학생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늦어도 14일에는 선고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급하지 않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쓰면서 (선고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오후 1시30분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그대로 17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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