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2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0일 2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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