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형 집행은 유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진씨(30) 등 3명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하며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은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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