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왜 무단횡단자가 큰소리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3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출발 직후 여고생 B양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힌 후 넘어졌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B양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길을 건너갔다. A씨는 "'뺑소니 사고'로 오해받을까 걱정이 들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B양 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B양 부모는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를 접수하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치료비 등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여고생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니 대인사고 접수는 거부했다. 이에 B양 부모는 "약값 필요없고 보험회사랑 얘기할테니 보험 접수부터 하라"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거듭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했으니 과실"이라며 "민사와 형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다.
B양 부모는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신호, 정지선 잘 지키고 급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좌우 살피고 출발했어야 한다는데 저 상황을 어떻게 피하나"라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러 간 A씨에게 경찰은 "차주가 가해자"라며 "출발 전 좌우를 확인했어야 하고 사고 직후 문 열고 적극 대응했어야 했다"라며 "대인사고 접수를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상대가 청소년이니 접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올린 추가 게시글에서 "해당 조사관 기피 신청 제도와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보험사 측도 무과실 사고로 판단했으므로 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파조사로 이의신청해라" "자기가 와서 들이받아놓고 운전자 잘못이라니"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길 빈다" "경찰도 문제다" "눈을 뜨고 조사해라 감지 말고" 등 댓글을 달며 보행자 측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