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가족살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가족의 명복을 빌며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1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변보호 가족 살해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국민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 이모씨(26)는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경찰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이씨를 귀가 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현직 경찰관이 유사 상황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강제조치를 하는 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경찰의 치안 부담이 가중됐다고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 신고가 하루 평균 24건에서 105건 이상으로 4배 정도 폭증했다"며 "신변보호 요청건수도 지난해 1만4700건에서 올해는 2만건을 넘어 연말에는 최소 55%가 증가하는 등 추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SOS 신고 시 직장과 피해자 집에 동시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경찰의 치안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 수단과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신변보호와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더라도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고 잠정조치 4호가 도입돼도 강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24시간 경찰이 피해자를 동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초기 조치하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조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신변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려면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시스템 등이 동시에 검토·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