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20-21시즌 여자 프로배구 V리그 인삼공사전에 출전한 조송화. /사진=뉴스1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세터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선수계약 위반'의 이유로 조송화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일 KOVO 상벌위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양측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판단은 보류했다. 기업은행 측은 "조송화가 상벌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건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면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선수 측과 잔여연봉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프로배구 표준 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으로 기업은행과 자유신분선수(FA)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