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2012년 소송을 낸 지 9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모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씨 등은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09년1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업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볼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4년6개월치 임금 소급분이 약 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 중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다.
장모씨 등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회사가 통상임금 소급분 868억원을 감당하기는커녕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재무위기를 겪을 수 있어 통상임금 소급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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