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평가다.
우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도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우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도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외없이 최대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한 건 지난 6월이 마지막이다.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당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일례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일례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의 운영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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