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경로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받은 사람이 이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놓은 것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전자지갑에 들어온 가상화폐를 본인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놓았지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전자지갑에 입금된 199.999 비트코인 중 199.994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지갑에 나눠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비트코인으로 약 1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인 만큼 이를 통한 이익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A씨가 비트코인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 문제로 판단했다.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정화폐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형법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