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노선웅 기자 =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차량을 강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인조 강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강도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박모씨(52)에게 징역 4년6개월, 김모씨(44)에게 징역 4년,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12일 오전 4시20분쯤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눈 등을 때리고 고급차량을 강취하는 한편 함께 있던 B씨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집에 음식배달원이 도착하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씨는 구속 후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양양군에서 불법 사설 도박시설을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혐의와 박씨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듣고 박씨에게 공범을 제의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면서도 "최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박씨에 대해서는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치장 수감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범행 당시 김씨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무릎으로 배를 때렸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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