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지난 45일간 시행되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까지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약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안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할 경우 12월 1만명, 2022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2주간 멈춤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4명', 거리두기 4단계 보다 완화…업종별 영업시간은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교해 사적 모임 인원 규제는 완화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강화됐다. 4단계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거의 지역 봉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방안에는 접종완료자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최대 4명까지 허용했다.

다중이용시설 별 영업시간 제한은 세분화됐다. 이번 거리두기 안에는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거리두기 4단계 때의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6종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제사, 상견례 등 가족행사는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일정 계획은 도출했는데 추가 협의 사항이 생겨 문체부와 종교계가 협의를 진행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권장했으며,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최대 99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도 금지됐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News1 이성철 기자

행사·집회 50명 이상 '방역패스' 예외없이 적용4단계보다 모임 인원 늘어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면서 행사·스포츠 경기·결혼식 등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소 늘기도 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규정은 다소 강화됐다.

그간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1~2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에서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함께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시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4명 범위내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4단계 거리두기 당시 집회·시위는 1인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안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자·미접종자가 섞여 모일 경우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공연 관람은 종전 4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이번 시행안에서는 일부 완화됐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대회와 축제, 비정규공연 등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만, 관계부처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Δ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Δ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4단계 거리두기안에는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 3일(월요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지만,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른 '일상 멈춤'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학원, PC방 등에 백신 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학습권 침해이자,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적용 시점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인원제한 조치·방역패스 피해도 보상…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포함

그간 정부는 손실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안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가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10만원에서 하한액이 늘었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날전체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제도가 생기기 전 추진했으며, 이제는 손실보상과 병행해 방역지원금을 추진한다. 가급적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 병상확보 등 3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조치 완화 혹은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이 이어져 연말까지 방역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방역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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