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2계단이나 떨어진 성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까지 5등급을 받다가 2019년 4등급, 지난해 3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업무 관계자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정활동·의회운영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물었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지난해보다 0.01점 올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달호 시의원은 지역구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5월 관련 혐의로 기소당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같은당 소속이던 김평남 시의원도 지난 8월 당 관계자들을 여러 명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에서 익명의 신고를 받고 제명을 결정한 상태였지만 미리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동식 전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6월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 시의회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은 운전기사가 받았고 김 부의장이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시의회가 김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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