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던 건설사와 공사를 중지하려는 문화재청 간 법정다툼에서 또 한 번 2심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6일 대방건설 측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광이엔씨 측, 제이에스글로벌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가 지난 10일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인용 결정된 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모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들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측이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추후 재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모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측은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대방건설의 신청만 받아들였다.

이후 일부 공사가 중지됐으나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세 건설사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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