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강수련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 수감)로부터 고급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제공한 김씨 역시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벤츠 등 렌터카 3대를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중 차 1대를 수개월 동안 무상 사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등 다른 차 2대는 보관 경위,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용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제공됐다거나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지난 2019년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수십만원짜리 해외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넥타이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별도로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달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수사 후 이날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이 수사해온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