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관계자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4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4명…동거가족 등 예외 유지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재 당국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 1명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18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모일 수 있다. 상견례도 예외가 아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시설이지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식당·카페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혼밥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용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과태료도 물린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향후 16일 동안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 운영은 오후 9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 및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을 의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50명 이상 예외 없이 방역패스 적용
정부는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했다. 18일부터는 참석자가 50명 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한다.

그동안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다.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허용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종전처럼 관계 정부부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허용할 계획이다.

예외 및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한 행사도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도록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행사도 참석자가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한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식은 Δ일반행사 기준 또는 Δ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 내용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초 1·2 포함)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치원·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권덕출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택근무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대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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