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네일숍 직영점들이 미신고 영업을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일미용업체 대표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네일미용업체 대표 A씨는 직영점 중 일부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며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네일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근로시간, 근로형태, 직원교육 및 감독을 받은 점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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