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목을 조르며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안에 가두고 목을 조르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가 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본인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후 깨어나자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 과정에서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피해자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행인의 신고 등이 없었다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범행 후에도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감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감 생활을 하며 피해자 부친에게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과의 뜻을 지속해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참회의 뜻을 밝힌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교화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