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은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신문 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3차례 신청한 점을 근거로 '졸속 기소' 후 보완해간다며 반발했다. 전날 해당 입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광철 전 비서관은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며 "공소장 허가 변경 신청 등장하는 오기 수정, 날짜 수정 등 부분도, 공소장이 땜질식으로 제출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차장 승인해 한 행위 자체가 언론 보도가 됐다. 검사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인사 이동 전날에 겨우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에서 해체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전 비서관이 지난 7월1일 기소됐는데 이날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추후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해당 상황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