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역강화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던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다.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전원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하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 행사를 할 수 있다./사진=뉴스1
지난 방역강화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던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다.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전원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하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 행사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와의 추가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가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또한 다른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기존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때도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전원 미접종자가 참석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미접종자의 활동 여지를 남겨달라는 종교계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은 일반 행사나 집회 기준(미접종자 포함하면 49명 또는 방역패스자만으로 채우면 299명)을 선택하거나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에 방역 패스가 있으면 201명, 총 25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사례에 준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종교계와 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지, 집회 등과 차별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손 반장은 "종교계는 미접종자 위험이 켜져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쟁점이 있었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미접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고 전반적으로 방역조치를 할 때 각 개별 부처를 통해 업종 소관시설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교계와만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종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권리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데 방역수칙 준수시 미접종자 299명까지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종교기관의 경우 한정된 공간이라 선택권을 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나 행사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 또는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오면 299명까지 행사 또는 집회가 가능하다. 방역패스 개념에 따라 접종완료자거나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을 가져와서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