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도심 집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찰은 행정지도를 통해 새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 개최를 사전 신고한 집회 가운데 규모가 큰 집회에 한해 주최 측에 인원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9명까지, 또는 접종자에 한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는 학비노조,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일파만파 등이 499명 규모의 집회를 사전 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는 19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499명 규모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18일 집회의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고시된 기준은 경찰에서 안내를 하고 주요 집회는 시에서 직접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 단체의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이 사전 집회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PC방업계,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 등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오는 22일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