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과 청소도구 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종원)은 특수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충북 진천 소재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고 프라이팬과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흉기를 소파에 꽂은 뒤 협박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B씨 승용차 바퀴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의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있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