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두고 '땜질'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대단히 부실하다 못해 내용이 서로 모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이 너무 잦다"며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내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문자에 대해서 정치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서 오기와 날짜를 수정한 부분도 공소장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의 기소와 공소유지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지위에 맞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6월과 10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선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률적 주장 외에 모욕적인 주장이 있다"며 곧장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수사팀은 이광철 피고인을 인사이동 전날 겨우 기소했고 그 이후 수사는 (수사팀이) 해체만 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1명씩 기소하다 보니 병합취지로 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부실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이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도 이 전 비서관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 그리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봉욱 전 차장검사 등 윗선 인사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날 재판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심사과 직원인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A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했던 2019년 3월23일 새벽 출입국심사과 직원들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 관련 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직원이) 사건번호와 요청기관이 상이해서 이상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보고 드리라고 (해당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서 등에 관인이 누락된 점도 이상하다고 보고 상급자와 논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긴급 출국금지 양식이나 요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승인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지시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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