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악화일로인 코로나19 유행을 꺾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방역조치가 18일 0시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지 47일만의 조치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 공연·전시관람, 사적모임 등 그간 누려온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받게 된다.

◇모든 사적모임 4명…미접종자는 참여불가, 예외조항 잘 살펴야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개인 간 접촉을 줄여, 전파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7일)까지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 모일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지역 구분없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에는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뿐만 아니라 집들이, 동창회,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장소, 일시를 정해 모이는 것은 모두 사적모임으로 간주된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도 제한된다.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인원으로 해당돼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에 참석하려면 예외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보건소 지자체에서 2차 접종 금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으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 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종교적 사유,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만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이라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야구·축구 경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노래연습장 술·음식 '금지'

강회된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골프모임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 이내에서 구성해야하며, 골프장 내 식당 이용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축구, 야구, 풋살 등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대상이나,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필수 인원의 1.5배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 전후 4인 넘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래(코인)연습장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에 입장할 경우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해야한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음주, 음식 섭취는 금지되나 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주말을 맞아 친구·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숙박업소에 4명 넘게 묵을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돌봄인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 중구의 한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흡연실 담배도 1m 거리두고…공연장서 합창, 기립, 함성시 퇴장조치
PC방, 오락실, 멀티방에서도 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되며, 음식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Δ방역수칙 게시 준수 Δ출입자 명부작성(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 Δ마스크 착용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의 지침을 모두 지켜야한다. PC방은 기존 방역수칙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어야한다. 특히 흡연실에서는 1m 거리를 두고 담배를 피워야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게 된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공연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함성, 기립, 노래따라부르기,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면 퇴장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 공연 성격과 관련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극장은 일반 영화관과 달리 개별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다. 개별 자동차 간의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시회·박람회를 관람하러 갈 경우, 해당 전시관이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전시회·박람회는 Δ접종 여부 구분없이 50명 미만 Δ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인원제한없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해서 전시 등을 개최할 수 있는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전시회의 경우 미접종자는 들어갈 수 없다.

◇종교시설, 미접종자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소모임은 4인 제한 적용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종교시설이다. 900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기관이라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70%까지 허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대 299명이 모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종전에는 다른 부문처럼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모두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됐지만 이날부터 종교기관에 한해서는 접종완료자 외에 다른 형태의 방역패스(와 방역 패스 예외자)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종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는 100%가 종교기관의 활동에 참석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종교시설은 해당 2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해 예배 등 행사를 진행한다. 교회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4인 적용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운영해야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에는 성가대·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다.

◇목욕탕 밤 9시 영업제한, 이용인원 제한 없어

목욕탕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목욕탕 안에서도 계란, 라면 등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밖에 먹을 수 없다. 다만 목욕탕은 이용인원에 제한이 없다.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며, 봉사 활동 시 식사 등의 친목활동을 할 경우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결혼식은 Δ일반행사 기준 또는 Δ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제회의나 학술 행사는 과거에는 좌석 2칸 띄우기를 전제로 접종 여부 상관없이 원하는 인원이 모일 수 있었다. 또는 기존의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구분없이 99인이 가능하거나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이는 49인밖에 모이지 못하고 50인 이상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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