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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동갑내기 B씨와 결혼해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1997년부터 B씨의 잦은 음주,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됐다.


지난 5월에는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4차례 112신고를 하는 등 B씨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A씨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준비 과정에서 괴로워하던 A씨는 지난 6월12일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을 찾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로부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왜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A씨는 그간 쌓인 울분을 풀기 위해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A씨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A씨는 범행 2시간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람의 어디를 찔러야 치명타인지'를 검색했고, 자신의 가방에 흉기 한 자루를 챙겨 B씨의 집으로 갔다.

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영상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준비한 흉기 외에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도 사용했는데, 흉기 2자루 모두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였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망설이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아들이 말렸는데도, A씨는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분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특히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외도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상당한 억울함을 느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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