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맷돼지 신고 부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린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야생 멧돼지 신고 부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개체(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획 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악용해 거짓으로 신고해 포상금만 가로채는 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동일 개체의 중복신고 등 거짓 신고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야생 멧돼지의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 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찾아낸다.

환경부는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포획 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가 야생 멧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신고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