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을 이달 내 폐지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온라인이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로 음성확인 증명서를 발급, 출력받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의 허점을 노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부정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일종의 보완 조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접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위, 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소개돼 있다. 접종 완료 증명서의 캡처는 물론 이를 대신할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를 공유해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PCR 음성확인 문자통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확인 방식"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음성확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 앱)를 통해 발급받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은 예방접종 또는 음성확인 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위변조한 사람과 사용자 모두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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