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외국인 14명이 20일 원룸에서 생일파티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외국인 14명이 원룸에서 생일파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두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저녁 8시24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 파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진술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 등 14명 모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모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변을 인계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고려해 관할 구청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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