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 옛집에서 전 열사 어머니이자 사회운동가 이소선 여사(1929~2011) 10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재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이날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소선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5월9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계엄보통군법회의가 그해 12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3~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뒤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를 반란죄로 보았으나 12·12부터 5·18민주화운동 사이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며 무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무죄"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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