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화상통화 보험모집 기준을 결국 해를 넘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미룬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습 추진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기준을 보완해 내년 초 공식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해 2022년 1분기로 일정을 미룬 것이다.
화상통화를 통한 모집은 밀레니얼 세대 등으로 고객층을 확장할 수 있다. 기존 음성으로만 이뤄지는 텔레마케팅이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이버마케팅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꼽힌다.
홍콩과 일본에서도 아직 도입 초기 단계다. 홍콩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영 중이며 일본은 감독규정을 정비 중이다. 일본의 경우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콩은 투자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일본과 달리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화상통화 모집을 할 수 있다.
일본과 홍콩 금융당국 모두 전자매체를 통한 보험모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보안 사고, 시스템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 본인확인, 사이버 보안관리 구축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의 추진 전략을 보면 보험회사가 AI를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1년 정도 테스트 과정을 거친 이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상시 제도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화통화상 가입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들은 뒤 모바일로 청약절차를 진행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