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과 함께 임산부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지정 운영한다. 재택치료 중이던 30대 확진 임산부가 전담병원 병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담 병상을 운영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해 응급 분만 사항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석 가능한 음압 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11개소이고 4개 병원(혜민병원, 박애병원, 김포우리병원, 충북대병원)은 외래 환자를 위한 투석실을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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