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괴롭힌 60대 남성이 21일 추운 날 여성이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을 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이 사는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괴롭힌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60대)는 경찰 조사에서 "추운 날 여성이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옆집 여성에 공용 복도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열려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여성 B씨(40대)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40분 동안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수차례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괴롭힐 때마다 112에 신고했으나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