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조 과채류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발표했다.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검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산화황은 1kg당 10㎎ 이상 잔류할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식품첨가물을 ‘무첨가’라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1kg당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은 ▲THD 말린망고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청도 감말랭이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하조해풍 감말랭이 등이다. 해당 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