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방 소재 A공사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관련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치 대책 시행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 최종면접에 참여했던 B씨는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차별적 행위가 있었고 해당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관련 질문에 "여자가 가정일 때문에 직장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면접관 C씨는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고 B씨는 다시 배우자와 가사분담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여성이 회사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어서 이같이 질문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신체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질문한 것"이라고 했다.
C씨 입장과 별개로 A공사는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C씨를 향후 채용 면접에서 배제하겠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C씨는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회사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또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는 다른 면접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