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자식에 짐이 될 수 없다며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지체 장애 5급 장애인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식에 짐이 될 수 없다며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지체 장애 5급 장애인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사는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1명을 두고 40년 동안 살았다. A씨는 지체장애와 고령으로 관절염까지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B씨는 지난 4월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내의 치매 증세가 지속되자 A씨도 지난 7월부터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B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치매 증상이 심각해졌다. 이에 A씨는 비관적인 마음에 자녀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씨와 동반 자살을 결심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30일 더는 참지 못하고 B씨와 아침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간병인 없이 피해자와 둘이 살며 피해자를 간호해 왔다"며 "피고인도 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당뇨,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