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특정종교를 편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국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과 함께 이달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이달 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종단협 측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종교 편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며 불교의 사회적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단협 주장만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해 캠페인 행사중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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