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오른쪽). /사진=뉴스1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고 신경질을 부렸다.


이어진 검찰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서면으로 답하면 안 되겠느냐”며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피고인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 최씨는 결심공판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숨이 멎을 것 같다” 등의 말을 해왔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사는 채택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질문하고 있다”며 “피고인신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적 사안만 물어봐야 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중재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과오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동업자 주모씨도 같이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모가 있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이런 모든 점을 잘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씨는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오후 2시30분 이번 사건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최씨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 측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원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