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와 코치진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심석희에게 철퇴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내년 1월24일이다. 체육회는 마감 시한 전에 각 종목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서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뿐만 아니라 개막일까지 징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료와 코치진을 욕하고 비하한 것과 관련해 이날 공정위에 출석했다. 그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마라톤 소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났다.

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그렇다고 심석희가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법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심석희는 연맹의 징계가 내려진 뒤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징계가 감면되면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심석희는 베이징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지만 이후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쇼트트랙 대표팀 일원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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