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법원이 공개채용 입사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사가 ㈜문화방송, ㈜아이엠비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아일보사는 앞서 성명불상의 A씨가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김재호 사장의 딸 B씨가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연계형 인턴전형을 거쳐 신문기자로 최종 채용된 것과 관련해 입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동아일보사의 채용연계형 과정에 참여했던 인턴으로, 이에 MBC는 지난 3월8일 뉴스데스크와 3월9일 뉴스투데이에서 '[단독] 사장 딸 아빠찬스 지적했다고…인턴 고소한 동아일보'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사는 A씨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언론사가 정작 해당 언론사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들이 이 사건의 쟁점사실을 보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자신이 형사고소한 동료 인턴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을 뿐"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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