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뉴스1) 한유주 기자,최대호 기자 =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공사 직원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사업을 맡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씨가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문제는 개발사업1팀 실무를 맡았던 직원 한모씨가 초기 사업협약서에 담겨있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삭제하고 김씨에게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김씨에게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수정안 문건을 보냈는데 이 문건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7시간쯤 뒤 한씨가 김씨에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재수정 문건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고 화천대유 등이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9일 마지막으로 김씨를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 배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과거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고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부터 줄곧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씨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이나 특이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월18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고발돼 11월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