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심사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심사위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심사위가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지난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일반형사범 사면이 논의됐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박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박씨가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씨의 형집행정지 직권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직권 신청이 아니라 박씨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제도들은 다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사면심사위 2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를 묻자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