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은 22일 "성남도개공이 동생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날 오후 김 처장이 발견된 경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증거 수집용 박스를 든 과학수사대원이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은 "성남도개공이 김 처장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처장 유족 측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받았고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김 처장만 고소했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 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 했을 것 아닌가"라며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이 고소한) 내막은 갑자기 듣고 와서 아직 모르겠다"며 "이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김 처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 처장을 고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의 시신을 옮기는 들것이 성남도개공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안에서 나오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유족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김 처장의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저녁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