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갈비뼈를 골절시킨 만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의 갈비뼈를 골절시킨 만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밤 경북 청도군 한 강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씨와 말다툼을 하다 C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C씨는 A씨에게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거부하고 C씨를 폭행했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던 일행 B씨는 "그만 싸워라"고 말하며 강변에 있던 돌을 손에 쥐고 C씨에게 집어 던졌다.


폭행을 피해 도망간 C씨는 잠시 후 B씨와 강변 둑에서 마주쳤다. 강변 둑에서 넘어져 물에 반쯤 잠겨 있던 C씨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려 하자 B씨는 무게 약 20㎏, 지름 40㎝ 크기의 돌을 무릎 높이까지 든 채 위협하고 C씨 머리에 떨어뜨렸다. 돌은 C씨 머리를 스쳤고 전치 4주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서 B씨는 돌을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C씨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및 사건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B씨의 범행으로 C씨의 머리가 다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