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22일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김 처장이 발견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구급용 이동 침대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저녁 8시21분쯤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를 얻은 경찰은 이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 등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 처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일에는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고 가족에 전화해 "괴롭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말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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