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표준지 공시가격은 각각 9.78%, 8.53%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폭은 축소되며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2월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해 전년(10.35%)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9.78%, 전남은 8.53% 각각 상승해 전년(11.4%, 9.67%)대비 1.62%포인트, 1.14%포인트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된다.
2022년도 광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24%, 전남은 5.86%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년대비 1.14%포인트, 0.1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된다.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