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의자인 계부 A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만든 2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9·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A씨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5·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개월 된 아이에게 1시간 동안 수차례의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은폐를 시도했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 곳곳에 잠재한 유사 사건 예방효과를 감안해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공모해 사체를 은닉했고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사고 수준이 다소 미숙해 판단·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과 범행을 밝히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이 숨진 후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을 살해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아기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7월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지만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중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나 여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