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사 내부에서 사업설계에 가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변호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건을 맡고 있다. 아직 정 변호사 사건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합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병합 절차를 거쳐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월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앞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있다.
이들 다섯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데 일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인물이 바로 정 변호사라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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