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한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한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월6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이 C군을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부부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C군을 데리고 가지 않자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0월에도 출생신고 없이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일로 B씨는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이 부부의 두 아이는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첫째 아이는 친족이, 둘째 아이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